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허 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에 이미 방대한 증거를 제출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술 조작 시도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지난 4월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허가 호소에 검찰은 "구속 사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동 피고인들이 PB파트너즈에서 활동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휘 아래 있으며 충분히 방어권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구치소에서 건강에 우려가 없다고 밝힌 점 등 보석 신청 불허 결정을 내려달라"고 맞섰다.

SPC그룹은 지난 4월 입장문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이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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