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문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급감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인수해 운행했다.
3년 정도 운행하던 중 변속기의 결함으로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았다.
이후 2년 뒤 고속도로에서 약 100㎞로 주행 중에 갑자기 자동변속기의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30㎞로 급감속됐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니 보증기간이 경과됐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가 변속기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변속기는 사업체 스스로 결함을 인정하고 2년 전 무상교체한 부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 후 3년도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하자가 발생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사실로 볼 때 제조사의 제작 상 결함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제조사는 「제조물책임법」에 의거 자동변속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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