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를 정기적으로 배송받아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했다(비교 정보 하단 참조).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거나 단순히 가열만 해서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위생세균 및 식중독균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3개(43.3%)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대장균 기준 초과 검출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다만,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건강관리 및 체중조절을 위해 샐러드 등의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함량은 구매·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염, 저열량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해 표시한 6개 중 5개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저염’ 표시 기준은 100g 당 소금 305mg 미만, ‘저열량’ 표시 기준은 100g 당 열량이 40kcal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영양강조 성분별로 보면, 고단백을 강조한 2개 제품은 기준에 적합했으나 저염과 저열량을 강조한 5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고단백’ 표시는 1회 섭취참고량(1개) 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55g)의 20%(11g) 이상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샐러드, 도시락(출처=pixabay)
샐러드, 도시락(출처=pixabay)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허용된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7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지방은 표시 대비 최대 185%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이 ‘당뇨’, ‘체중감량 목적’, ‘15키로 감량’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정권고를 내림에 따라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온라인 구입 시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샐러드 정보(출처=한국소비자원)
샐러드 정보(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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