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하루도 안 된 버섯에서 하얀색의 곰팡이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마트에서 버섯을 구매했다.
이후 구입한 버섯을 확인하던 중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했다.
마트 측에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 받은 후 새 제품으로 교환했으나 확인해 보니 곰팡이가 더욱 심한 제품이었다.
재문의하니 판매자는 '곰팡이의 일종이나 종균으로 버섯에서 흔히 발견되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책임이 없고 교환이나 환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전문가에게 소견을 받았고, 해당 의견에 의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품질에는 불합격된 것이라고 한다.
하얀색 성분은 버섯을 수확해서 포장하고 보관하는 중에 잘못 처리되면 버섯의 균사가 성장을 하게 돼 마치 곰팡이처럼 보인다고 한다.
만약 하얀색이 아닌 푸른색, 흑색 등을 띄고 있으면 오염된 곰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