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하루도 안 된 버섯에서 하얀색의 곰팡이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마트에서 버섯을 구매했다.

이후 구입한 버섯을 확인하던 중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했다.

마트 측에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걸 확인 받은 후 새 제품으로 교환했으나 확인해 보니 곰팡이가 더욱 심한 제품이었다.

재문의하니 판매자는 '곰팡이의 일종이나 종균으로 버섯에서 흔히 발견되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책임이 없고 교환이나 환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섯(출처=PIXABAY)
버섯(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판매했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해당 사례에 대해 전문가에게 소견을 받았고, 해당 의견에 의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품질에는 불합격된 것이라고 한다.

하얀색 성분은 버섯을 수확해서 포장하고 보관하는 중에 잘못 처리되면 버섯의 균사가 성장을 하게 돼 마치 곰팡이처럼 보인다고 한다.

만약 하얀색이 아닌 푸른색, 흑색 등을 띄고 있으면 오염된 곰팡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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