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사업자가 계약서와 다르게 해지 환급률을 제시해 소비자가 불만을 표했다.
소비자 A씨는 한 봉안시설 업체와 봉안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 570만 원을 지급했다.
약 3주 뒤 A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체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사전계약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90% 환급’이라는 계약서 내용대로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분양금의 7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A씨가 계약 후 봉안까지 진행했으므로 계약해지 위약금은 계약서상 ‘사전계약 후 해지 조건’ 조항이 아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적용해 분양금의 75%만 환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연차별 환급률에 따르면, 6개월 이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은 75%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전계약 후 ‘봉안 전’과 ‘봉안 후’의 계약해지 환급기준이 다름에도 ‘사전계약’의 정의가 없으며, ‘사전계약 후 해지 시 배상률’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A씨가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계약서 내용이 다소 명백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사전계약 후 ‘봉안 전’과 ‘봉안 후’ 계약해지 조건을 달리 운영한다는 점, ‘봉안 후’ 계약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양금의 80%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업자는 A씨에게 분양금의 80%인 456만 원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