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바이올린이 반품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으로 바이올린을 주문해 배송받았다.

자녀에 비해 바이올린의 사이즈가 너무 커 교환 요구하니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교환해 준다고 했다.

흠집이 날까봐 바로 케이스에 넣어 직접 매장에 가져가 반품했으나 판매자는 뒷면에 찍히고 긁힌 흠집이 있다며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칠을 한 후 긁혔다면 나무속이 드러나야 하는데 찍힌 부분에 덧칠한 흔적이 있고 긁힌 부분도 요철모양의 바닥에 내려놓아야 생길 수 있는 흠집이었다.

판매원에게 새 상품을 보여 달라고 하여 비교해 보니 다른 새 상품에도 정도는 덜하지만 같은 모양의 긁힌 자국들이 있어 판매자에게 배송 이전부터 있던 흠집임을 주장했으나 반품해주지 않고 있다.

바이올린(출처=PIXABAY)
바이올린(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증 책임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품 요구를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는 외관 상 확인되는 흠집으로 제조 상 발생한 하자임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라 교환이나 환급 처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가 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교환을 요청했고 청약기간 이내의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음을 지적해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에 근거해 청약철회기간 이내 재화등의 훼손에 대해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