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과 ‘서울시 안심통장 제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개업 후 1년 초과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세부 요건은 우리은행 및 서울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를 신청하고, 승인 결과 확인 후 ‘우리WON 기업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년도 보증료 50% 지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보증 신청은 오는 28일 시행 후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4일부터는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 보증 신청일(출생년도)은 ▲8월 28일(1,6) ▲8월 29일(2,7) ▲9월 1일(3,8) ▲9월 2일(4,9) ▲9월 3일(5,0)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해 간편한 비대면 신청 절차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6월 ‘소호사업부’를 신설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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