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행위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를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피자앤컴퍼니는 사명을 2023년에 ㈜반올림피자로, 지난 5월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 원으로 ‘반올림피자’ 가맹점 수는 353개다. 

반올림피자 홈페이지 캡처
반올림피자 홈페이지 캡처

■가맹금 예치 없이 직접 수령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8개 가맹희망자·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제6조의5)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2019년 4월 23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이하 ‘삼발이’)를, 2022년 4월 11일부터 2023년 4월 24일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해 사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위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 업체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실제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 점검 시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사가 지정한 삼발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였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자 업종의 다른 주요 가맹본부들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구매처를 강제하면서 약 8600만 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본사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가맹사업법」제12조 제1항 제2호)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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