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서 조정절차 참가 가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차량의 배터리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이 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지난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공식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터리 허위 정보를 제공한 모델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 등 4개 차종이다.

출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출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본 사건 차량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개시 결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조정결정 기한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하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 기간 동안 벤츠코리아 딜러사들을 통해 씨에이티엘(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 구매한 소비자들은 참가 신청 공고 기간 동안 관련 서류(계약서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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