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인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 대다수가 멜라토닌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멜라토닌이 주목을 받고 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으로 생체 리듬 및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해 수면을 유도한다.

그러나 멜라토닌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이를 대신해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 중인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의약품 처방 용량 보다 많은 양의 멜라토닌이 검출됐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표시·광고가 확인됐다.

빨간색 음영=멜라토닌 용량 2mg 이상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빨간색 음영=멜라토닌 용량 2mg 이상 제품(출처=한국소비자원)

■2mg 초과 '고용량 멜라토닌' 제품 다수

조사대상 30개 제품 모두 일반식품이었으나 성분 분석 결과 전문의약품 멜라토닌과 화학적 구조가 동일한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체내에서 멜라토닌과 유사한 생리적 작용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일반식품으로서의 섭취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식물성’ 표시를 강조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전문가의 상담 없이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12.0mg 수준으로, 90%(27개)가 수면 질환 관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2mg)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제품에는 처방 용량 대비 6배 수준의 고함량 멜라토닌이 포함돼 과다 섭취 우려가 있었다.

이 가운데 ▲동화약품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배러레스트 ▲피지스랩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트루멜라 2mg 등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 대비 각각 33%, 50%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광고 중 절반 이상(58%) '부당광고' 적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의 온라인 광고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58%(58건)가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로 확인됐다.

일반식품임에도 ‘수면보조제’, ‘각성완화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기능성 입증’, ‘식약처 인증’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58건 모두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30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멜라토닌 함량을 낮추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식물성 멜라토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전 제품 사업자에 멜라토닌 함량 저감 및 용법·용량 개선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2개 사업자는 품질 및 표시개선, 14개 사업자는 표시개선을 회신했다. 그 외 8개 사업자는 회신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제품의 다량 또는 장기 섭취를 자제할 것, 수면 불편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동·청소년, 임산부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이 섭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