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DB손해보험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현 코인빈)이 청구한 30억 원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DB손보 측에 따르면 DB손보는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를 말한다. 한마디로 유빗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 주요사항을 숨기거나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킹사고로 인한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의 30억 원대 거액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DB손보가 거절하면서 향후 법정 싸움도 예고된다.

DB손보 관계자는 “유빗 측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면책통보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금 액수가 큰 편이기 때문에 유빗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외부에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인빈으로 이름을 바꾼 유빗은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나, 가입일로부터 20일도 채 되지 않아 172억 원 상당의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라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앞서 유빗은 지난 2015년부터 전신이었던 ‘야피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4월 총 약 55억 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후 6개월 만에 유빗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 전례가 있어 고의적 해킹 및 파산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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