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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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휴가철을 앞두고 주차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만약 주차장에 맡긴 자동차가 훼손되거나 차량 내 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주차장에서 훼손된 백미러

#지방 출장 중 유료 주차장에 차를 세우게 된 강진욱(가명‧30세)씨는 업무를 보고 돌아와 보니 자신의 자동차 백미러가 훼손된 상태임을 발견했다.

강 씨는 주차장 관리자에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주차공간만을 제공할 뿐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며 거부 중이다.

#소비자 김근태(가명‧42세)씨는 2017년 10월 2일 호텔에 도착해 지하 2층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다음날 체크아웃 시 차량의 우측 휀더 부위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김 씨는 CCTV확인 요청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김 씨가 주차했던 위치는 CCTV 사각지대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또한 호텔 주차장에서 파손됐다 하더라도 주차장 내벽 곳곳에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해 사전에 고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차장업과 주차대행업과 관련해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CCTV로 촬영하지 못해 파손 행위 주체를 증명하지 못한 점과 주차장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주차장 곳곳에 고지했다는 주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업체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차내 고가의 제품, 도난 사고 발생 시

#30분 이용하는데 1000원인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이진승(가명‧27세)씨는 주차장 관리 직원에게 주차와 자동차 열쇠를 맡기고 자리를 비웠다.

이후 개인 업무를 보고 돌아온 이 씨는 차내 노트북 등 고가의 제품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주차장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자신들에게 관리를 맡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차장업과 관련해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차내 소지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때 손해배상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 배상요청이 가능하다.

주차장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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