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침을 맞고난 후 급성 담낭염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한의원 측은 침 시술과 관련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손발이 차가운 증상으로 2019년 5월 27일 한의원을 방문해 복부 여러 군데에 대침 시술을 받은 후 급성 복통이 발생했다.

다음날 병원을 방문해 무결석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받아 동월 29일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소견 상 담낭천공이 확인됐다.

A씨는 한의원 내원 전에는 복부 불편감이 전혀 없었으나, 침 시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이 발생했고, 수술 소견 상 담낭이 천공된 사실을 확인된 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산 상 손해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한의원은 침 시술 후 복통이 발생하는 것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통증이 완화되면서 몸이 호전된다고 했다.

또한, 당시 A씨과 함께 내원해 침 시술을 받은 직장 동료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담낭염 발생과 침 시술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의원은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 소홀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침시술을 받은 직후 이전에 없던 우상복부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 ▲A씨가 제출한 복부 사진 상 담낭 부위 복벽에 침술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침 시술을 받기 전 A씨에게 화상, 탈수, 허혈 등 무결석 담낭염을 발생시킬만한 이상 소견이 없었음 ▲수술 소견상 담낭 천공이 확인 ▲침 시술 외 달리 외상을 입을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의 담낭 천공 및 무결석 급성 담낭염은 침 시술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합병증(장기의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 염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시술 전 A씨에게 설명했다고 볼 만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설명 의무 소홀로 인해 위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다.

A씨의 재산상 손해는 진료비 총 91만5520원과 침 시술을 받은 2019년5월 27일부터 수술 후 퇴원일인 2019년 5월 31일까지의 일실손해 33만3333원을 합한 124만8853원이다.

일실손해 33만3333원은 2018년 A씨 급여명세서 상 월 소득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인 5일을 일할계산했다.

위자료는 ▲진행 경위 ▲A씨가 침 시술을 받은 후 예상치 못한 장기 천공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점 ▲담낭절제술 후 일정기간 근로를 하지 못했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A씨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2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상을 종합해 한의원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324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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