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으로부터 일어회화 학습을 위한 교재를 3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5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 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구입후 3일만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철회 요청했다.

판매처에서는 교재를 반품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한다.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출처=PIXABAY)
학습(출처=PIXABAY)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했다가 청약 철회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불됐다거나, 교통비 명목 등으로 계약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재 반품에 대한 책임도 판매처에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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