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반려동물용 샴푸로 인해 반려견 눈이 실명돼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반려동물용 샴푸와 린스를 1만1200원에 구매했다.
배송받은 날 저녁, 반려견에게 사용했는데 당일 밤부터 반려견의 눈이 충혈되고 부어올랐다.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화학성분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심한 녹농균에 감염된 것 같다면서 입원 치료를 권유해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는 1주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반려견의 왼쪽 눈은 시력을 잃은 상태다.
A씨는 반려견을 키우는 10년 동안 1주일에 1회 정도 목욕을 시키면서 샴푸를 해줬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판매자에게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로 314만8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사용한 제품은 5만여 개가 판매됐으며 용기 및 캡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있었으나 A씨와 같거나 유사한 사건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려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샴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반려견의 피해가 제품으로 인해 발생됐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품의 주의사항 중 눈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내용이 누락된 점에 대해는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30만 원을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반려견 치료비의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이 제품을 사용한 날 밤부터 반려견의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점 ▲동물병원 수의사가 반려견의 눈에 발생한 질병에 대해 자극성 물질에 의한 각막의 손상 등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점 등 다수의 정황 증거들로 미뤄 볼 때,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반려견의 눈에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에 비록 미량이지만 피부의 민감한 부분에서는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티트리 오일이 포함돼 있는데, 제품의 표시사항에는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동물용이므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주의사항만 한글로 표시돼 있었으므로 판매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의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만 ▲A씨 반려견이 이 제품에 대한 민감성 등 체질적 소인이 존재할 수 있는 점 ▲샴푸 시 A씨의 과실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매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해, 판매자는 A씨에게 반려견 치료비 214만8100원의 70%에 해당하는 150만367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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