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다양한 금융사의 계약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비용이 줄일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비교‧추천 대출상품의 한계 및 실제 대출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만원권, 5만원, 오만원, 대출, 현금, 돈(출처=PIXABAY)
5만원권, 5만원, 오만원, 대출, 현금, 돈(출처=PIXABAY)

■ ‘제휴 금융회사 현황’ 확인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조회시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상품만 조회돼 이상하게 여겼다.

직장인 B씨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C를 통해 조회한 대출조건이 좋지 않아 실망했으나, 플랫폼 D에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 조회·추천됐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전체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휴한 금융사의 대출상품에 한해서 비교‧추천하는 것이므로, 플랫폼별로 제휴한 금융사가 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플랫폼의 비교·추천 결과가 이용자 본인에게 최저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대출 조건, 실행 시 달라질 수 있어

직장인 E씨는 전세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신용대출로 4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자금이 필요한 날짜에 맞춰 대출 심사를 진행하니, 대출가능 금액이 4000만 원에 못 미쳐 전세자금 융통에 차질이 생겼다.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의 결과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서비스 제공 시점과 대출계약 체결 시점간 금리 차이, 실제 대출 심사 시 소비자의 신용상태,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플랫폼, 대출계약 체결 권한 無

자영업자 D씨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조회를 거쳐 대출계약을 맺은 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출금 지급시기 확인 및 계약해지 등을 요청했다.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고 어렵게 연결된 후에도 자신들은 대출계약의 주체가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대출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은 대출상품판매중개업자이며,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금융사다.

따라서,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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