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을 주문한 뒤 대금을 입금했으나, 업체는 재고 부족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소비자 A씨는 애초에 재고에 맞춰서 주문을 받아야 하지 않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궁금해 했다.

매진, 완판, 판매완료, SOLDOUT(출처=PIXABAY)
매진, 완판, 판매완료, SOLDOUT(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를 한 경우 별도의 보상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1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2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면 별도의 보상책임은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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