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을 직접 설치하려고 구매했다가 포기하고 환불하려했으나, 박스를 훼손해 반품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방충망 재료를 주문했다.

그러나 A씨가 직접 제품을 받아 상품을 확인하자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 익일 반송했다.

제품을 받은 판매자는 방충망이 포장된 박스가 칼로 훼손돼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방충망(출처=PIXABAY)
방충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포장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판매자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테이프만 살짝 자른 것이 아니고, 박스 자체를 칼로 도려냈다면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사에 박스만 별도 제작이 가능한지 문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자 측과 반품에 관해 협의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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