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학원이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학원에서 강의 수강중 사전통보 없이 강사가 변경됐다.

학원에서 제일 성의없이 가르친다고 알려진 강사로 변경돼 A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강사, 강연, 수업(출처=PIXABAY)
강사, 강연, 수업(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학원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 표준약관」 제7조에는 ①학원은 교습과정(과목), 강의시간,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②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한다.

③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강기간 도중 학원 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하도록 돼 있다.

환급액은 일할 계산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키워드
#학원 #강사 #변경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