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가장 많은 증권사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투자자들이 잘 모르거나 원치 않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사의 잘못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투자를 원치 않는데 받는 투자권유와 부적합한 투자권유의 규모를 조사했다.
최근 3년간 금융투자협회에 공시된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 비중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 비중과 함께 관련 금융당국 제재사항 등을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상위 10개 증권사다.
2021년 메리츠증권의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은 전체 판매금액 대비 3.3%였다.
그러나 2022년에는 이 비중이 7.3%, 2023년에는 6.8%로 급증하며 10개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3년 10개 증권사의 부적합 투자자 판매실적은 2021년 대비 평균 40% 줄어들었으나, 메리츠증권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에 전체의 1.3%가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이었으나 2022년 5.3%, 2023년 7.3%로 급증했으며 10개 증권사 중 가장 높았다.
2023년 10개 증권사의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 판매실적은 2021년 대비 평균 2배로 증가했으나, 메리츠증권은 5.8배 증가했다.
메리츠증권의 모든 부적합·불원 판매실적은 펀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이 펀드상품을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한 실적은 2021년 8.8%로 평균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6.3%, 2023년에는 12.8%로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이 판매했다.
투자권유 불원 투자자에게는 펀드상품을 2021년에는 평균 이하 수준인 전체의 3.8% 판매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11.3%, 2023년 15.3%로 이 비중이 급증했다.
지난해 3월 메리츠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와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주권은 메리츠증권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 없이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며 투자권유를 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파악 이전에 투자권유했고,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했으며,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서명 또는 녹취로 확인받아 보관하지 않아 적합성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에 기관경고와 20억34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은 이 사안은 부적합·불원 판매뿐 아니라 고위험 투자상품을 '저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기재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 "메리츠증권은 준법감시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능이 상실됐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신기술금융과 같이 일반 투자자에게 인지도가 낮은 사업분야일수록 명확한 투자권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투자권유 인력에게 충분히 교육시켜 투자자들이 모르거나 원치 않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