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전원이 꺼지는 스마트폰의 교환 요구가 거절됐다.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이 사용 10여일 만에 전원이 강제로 종료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는 통신사에 스마트폰 교환을 요구했으나, 통신사는 강제 종료 기록이 1회만 확인된다는 사유로 거부했다.

전원, 아이콘 (출처=PIXABAY)
전원, 아이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새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매매계약의 판매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제조사는 품질보증서에 따른 품질보증책임을 각 부담해야 한다.

해당 스마트폰의 강제 종료 하자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보이므로 위 사업자들은 구입대금을 환급하거나 새 스마트폰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 문제 제기’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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