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구입한 잠옷의 환불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아울렛을 방문했다.

한 매장에서 잠옷을 골랐지만 착용해볼 수 없다고 해 일단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매장을 구경하다가 잠옷의 사이즈와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방문에 환불을 요청했다.

구입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매장 측에서는 환불을 거절했다.

잠옷, 브랜드, 매장, 매대(출처=컨슈머치)
잠옷, 브랜드, 매장, 매대(출처=컨슈머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등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으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데 이 때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

따라서 A씨는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볼 수 있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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