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변기 위에서 놀다가 렌털해 사용 중이던 비데가 망가졌다.
소비자 A씨는 비데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변기 뚜껑 위에 올라가 뛰다가 그만 비데가 고장나고 말았다.
A씨가 유상으로라도 수리를 받고 싶어 업체에 문의하니, 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 등 임대업에 따라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시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가능하다.
업체 측으로 수리비 부담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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