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으로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를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특정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이 주로 문제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하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으로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감 등이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짐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되면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는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동사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7일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결 자회사 실적 개선과 분할 효과로 3분기 순이익이 급증했지만, 기말 배당 확대 기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