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으로 폐업한 안경 가맹점주가 당초 안내보다 3배 많은 위약금을 청구한 가맹본부와 분쟁을 벌였다.
소비자 A씨는 안경 가맹본부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1년 후 매출 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고, 폐업을 앞두고 가맹본부 직원에게 위약금이 약 1000만 원 수준이라고 안내 받았다.
A씨는 해당 금액을 신뢰하고 안경점을 폐업했지만 이후 가맹본부는 A씨에게 300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A씨는 "가맹본부가 계약서 작성 당시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안내한 위약금 액수를 신뢰하고 폐업을 진행한 것인 만큼 추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맹본부는 A씨도 계약 당시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를 앞당겨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이 안내한 1000만 원은 당시 대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이후 청구한 3000만 원이 정확한 위약금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협의회는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서 제공 후 일정 기간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위약금 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매출 부진으로 인한 폐업만으로 점주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계약서상 위약금 산정 기준인 '청구금액'의 구체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점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맹본부가 최근 3개월 청구금액의 '평균'이 아닌 '합계'를 위약벌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기대이익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해당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3000만 원의 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계약 이행 시 가맹본부의 기대이익이 약 1800만 원 수준이라는 점과 점주가 당초 직원의 안내를 신뢰하고 권리금을 포기하는 등 기회비용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최종 해지 위약금을 초기 안내 금액인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