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 제조 과정서 유입…시정명령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마트에서 수입·판매하는 탄산수 ‘togni s.p.a’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식약청은 해당 제품에서 고무가 검출됐다며 지난달 26일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출된 고무의 크기는 약 5㎜다.
이마트는 소비자가 이물 검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식약처에 이를 자진신고 했다.
제보한 소비자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용인 소재의 이마트 매장에서 문제의 탄산수를 구매한 바 있다.
식약청은 “조사 결과 제품 제조·생산 과정에서 고무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마트도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병에 음료를 넣는 과정에서 설비 노즐(고무관) 일부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이탈리아 소재의 이 재조사는 생산라인 노즐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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