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 네일은 일반 매니큐어보다 오래 지속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젤 네일 수요가 커지면서 안전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제품 용기가 작아 성분 표기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이 네일 폴리쉬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조사했다.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젤 네일의 경우 네일숍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조사와 젤 네일 도매상을 통해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와 국가 시험 색깔인 빨간색(단색)과 글리터 제품으로 선정했다.

출처=녹색소비자연대
출처=녹색소비자연대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 ‘코나드-스칼렛 레드’에서 벤젠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모든 제품들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17-114호)에 적합했다.

더불어 중금속 5종, 프탈레이트 3종,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메탄올 시험결과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나드-스칼렛 레드’는 ‘벤젠’에 대한 재시험이 시행됐으며 재시험 결과 역시 벤젠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에 코나드 측은 ‘벤젠’ 검출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에 대한 결과 ‘불검출’의 시험결과서를 공유했다.

네일, 매니큐어(출처=PIXABAY)
네일, 매니큐어(출처=PIXABAY)

젤 네일과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캔디네일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7가지 화장품 표시사항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이다.

캔디네일 측은 지난달 14일까지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표시사항은 모두 표시했다고 통보했으며, 확인 결과 7가지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제품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정보가 표시 돼 있더라도 상품의 판매처에 따라 제품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