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에 대한 화살이 향후 카카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 이창영 연구원은 “그동안 네이버에 집중됐던 독과점규제로 인해 카카오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 택시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발히 진출했던 부분이 이번에 더욱 크게 리스크로 부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금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의 중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카카오의 금융 플랫폼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에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카카오
카카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가 카카오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만을 믿고 카카오가 추천해주는 금융상품을 여과없이 소비해 자칫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살은 카카오 모빌리티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의 80%가 사용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카카오택시(카카오T)는 전국민의 90%가 사용하는 서비스로,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수수료를 책정하면 시장 참여자(택시, 승객 모두)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택시(카카오 T블루)를 우선 배차하고 있다고 주장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다.

반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가진 또 다른 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평가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미등록 중개 행위’ 중단 문제에 있어서도, 네이버는 검색에 장점을 가진 플랫폼임에도 금융상품 비교판매사업에 진출하지 않아 금융 플랫폼 규제에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네이버는 부동산 중개사업인 네이버 부동산 유료서비스가 불공정 행위 정황이 불거지자 자체 매물 정보 서비스를 종료하고 ‘부동산 114’ 등 부동산 정보 전문회사들의 정보만을 유통하는 정보 플랫폼으로서만 남기고 유료화를 포기한 바 있다.

작년에는 공정위가 네이버가 자사의 비교 쇼핑 서비스(쇼핑 검색)에서 네이버의 자체 브랜드 쇼핑몰인 ‘스마트 스토어’를 타사 보다 우선해 검색 상단에 노출해 모든 쇼핑몰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네이버는 강하게 반발/불복해 현재 법원에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연구원은 “네이버의 경우 2011년부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가능성을 꾸준히 지적받으며 공정위와 부단한 싸움 속에서 자정 노력을 해왔던 점에서 카카오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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