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비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 판매사업자 설명을 믿고 장기 할부기간, 고가 요금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이동통신서비스, 휴대전화, 고령(출처=PIXABAY)
이동전화서비스, 휴대전화, 고령(출처=PIXABAY)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누락이 1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 시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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