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광고된 내용과 다른 무료 숙박 이용에 대해 항의를 했지만 클럽 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한 컨트리클럽 주중회원에 회원가입하고 2900만 원을 지급했다. 

가입 후 3년 뒤, A씨가 호텔숙박을 신청하자 클럽 측은 부대 숙박의 경우 3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회원권 가입 신청 시 회칙, 이용약관, 회원증서 카드만 받았을 뿐 회원모집 안내서는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광고 내용에 따라 5년 동안 혜택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클럽 측은 회원 모집 당시 안내서를 제작·배포했고, 당시 회원모집 안내서에 정규회원권과 주중회원권의 혜택 범위가 상세하게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중회원에 대해 제공되는 객실 무료혜택 항목에서 '골프시즌 3년 간 가족호텔 8박 무료, 호텔 티롤 2박 무료'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A씨가 회원 가입을 한 후 3년이 경과했으므로 A씨의 객실 무료이용혜택 5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0조에 의해 클럽 측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신문광고에는 '입회기간 5년'이라고 표시돼 있고 광고 우측면에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호텔 티롤, 가족호텔 무료'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또한 계약서 등에서 회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고, 클럽 측이 주중회원의 숙박권 이용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 대해 A씨에게 설명했거나 3년이 명시된 안내서를 A씨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클럽 측의 신문광고 내용은 객실 무료이용혜택 서비스가 3년간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함으로써 A씨로 하여금 골프회원 입회기간인 5년 동안 호텔티롤 및 가족호텔 무료 숙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잘못 알게 할 만한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광고 내용이 곧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A씨에게도 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 문의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럽 측은 A씨에게 회원권 만료기간까지 주중회원에게 제공되는 연간 객실 무료이용 혜택의 50% 상당인 가족호텔 4박, 호텔 티롤 1박 무료 이용권 및 가족호텔 10박 할인권을 제공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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