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중 고막이 파열된 소비자가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오키나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A씨는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오른쪽 귀에서 펑하는 소리가 났으나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익일 아침까지 불편해 병원에 갔더니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기장의 운항 부주의로 고막이 파열됐다며 항공사에 치료비 등 총 15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기장 및 승무원 관련부서를 통해 운항 중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운항으로 이상없이 착륙했고 기내 여압장치상 기내압도 정상적인 수치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실이 없으므로 A씨의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사는 A씨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고막 전하방부위에 소천공이 있고, 천공 주위로 혈흔이 관찰돼 고막패치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한편, 항공사는 A씨 사고 발생 당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기내 여압장치 등에 이상이 없었음을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진단서의 기재 및 부상을 입게 된 일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입은 우측 고막 천공 등 부상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나,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항공기의 탑승과 하강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운송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가 관련 자료를 통해 A씨가 입은 위 부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항공사가 A씨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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