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환경 소비가 사회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를 종이 재질로 교체해 환경성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 이하 환기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는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선정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근거 없이 환경성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골판지 및 종이류’ 분리배출 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코팅지 또는 이물질이 묻은 종이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종이테이프 25개의 분리배출 안내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76.0%)이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 등 잘못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종이테이프는 앞·뒷면에 박리제와 점착제가 코팅돼 있어 재활용 시 물에 녹지 않고 이물질로 남아 재활용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박리제는 테이프 또는 시트의 점착면을 보호하고 사용할 때 잘 떼어지게 하도록 처리하는 재료를 말한다.

소비자원이 재활용 시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칼리 해리성 및 분산성(이하 ‘해리성’)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25개 중 22개 제품(88.0%)이 해리성이 없어 재활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해리성은 알칼리 용액에 종이테이프를 넣었을 때 해리되거나 분산돼 종이 원료(펄프)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 함량에 대한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25개 제품 모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권장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객관적·과학적 근거의 뒷받침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 인체무해, 생분해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환기원이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에 대해 환경성 표시·광고 내용과 실증자료를 비교해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단순히 종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100% 재활용’, ‘친환경 종이’ 등 환경성을 주장하는 것은 친환경의 일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환경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숨기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

그린워싱은 이른바 ‘위장환경주의’로,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며, 소비자에게는 근거 없이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의 구매를 지양할 것과 재활용 공정에 이물질 혼입이 최소화되도록 재질이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지침에 따라 종이테이프를 분리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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