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가 소비자 민원 발생이 높은 생명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생명보험업계의 소비자 만족도 및 불완전판매 실태를 분석했다.
최근 4년간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유형별·상품별 민원발생률(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과 함께, 2023년 불완전판매비율을 판매채널·상품분류별로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연간 청구계약건수 상위 10개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AIA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다.
■민원발생률, 4년간 1위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건수를 조사한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신한라이프가 가장 높았다. 이 흐름이 올해까지 이어져, 1분기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곳도 신한라이프였다.

최근 4년간 신한라이프에 제기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판매(83.3%)’ 관련 민원으로 10개 생명보험사의 ‘판매’ 관련 민원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상품별로는 ‘종신보험’ 관련 민원의 비중이 66.9%로 가장 높았다.
종신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민원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품이다.
■불완전판매, 평균 2배 수준
2023년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았던 생명보험사는 신한라이프다.
신계약건수 약 98.5만 건 중 1290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은 0.13%로 이는 10개사 평균의 약 2배 수준이다.

신한라이프의 기타법인대리점, 직영복합, 설계사 등 모든 판매채널에서 2022년 대비 불완전판매비율이 증가했다.
신한라이프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어린이보험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서 평균 이상이었다. 신한라이프에서 가장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았던 종신보험의 경우 0.36%로, 평균의 1.9배였다.
2023년 신한라이프 전체 신계약건수의 55%을 차지하는 기타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 역시 평균보다 2배 높았다.
■설계사 징계 말고,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해야
소비자주권은 금융당국은 설계사의 잘못으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에게도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최근 보험사의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불완전판매 등을 ‘설계사의 일탈’로 치부하고 설계사업무정지 등의 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대다수”라면서 “그러나 설계사는 결국 보험사가 만든 상품을 판매하며, 보험사의 이름값이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점이 있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보험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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