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이 DPS(주당배당금) 상향에 이어 자사주 소각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 상승이 전망됐다.
에스원의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상승한 7839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6.6% 상승한 55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시큐리티 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0.9% 상승한 3482억 원을 기록했다"며 "대학, 법인, 공공기관 등 대형 고객 중심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프라 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4.2% 상승한 3785억 원을 기록했다"며 "건물관리 서비스에서 Captive 및 Non Captive 신규수주 증가 및 관리범위 확대 뿐만 아니라 보안SI에서 국방·신축 데이터센터 등의 신규수주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견조한 매출 상승 환경하에서 비용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제고 등으로 실적개선이 가시화됐다"고 평가됐다.
그는 "에스원은 2025년 DPS를 전년대비 18.5% 증가한 3200원으로 결정했다"며 "2024년 배당성향 51.7%에서 2025년 60.6% 수준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특법」제104조의27에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이상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에스원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충족됐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에스원이 보유한 자사주 상당 부분이 소각될 가능성이 커져 이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명시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도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사주와 동일한 소각 의무가 부과된다"면서 "다만 기존 자사주의 경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부여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거나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에스원이 보유한 자사주 11% 가운데 상당 부분의 소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사주 소각 등으로 밸류에이션 상승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3일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핵심 사업부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주주환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