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빗썸이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10만 원 상당을 수수료를 면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은 빗썸에 이벤트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빗썸은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기존 거래수수료율 0.25%보다 낮은 0.04% 수수료율 및 유효기간 12개월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경 빗썸은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API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뒤늦게 ‘1회성 거래’를 어뷰징 행위로 규정하고 공지사항을 변경해, 이벤트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1회만 거래한 소비자를 일방적으로 제외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용자가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인터페이스
어뷰징(Abusing) 행위: 이벤트의 취지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목적을 벗어나, 허점이나 규칙의 빈틈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위원회는 빗썸의 해당 조치가 기존 공지사항의 구체화가 아닌 새로운 조건 제시라고 판단했다. 공지 변경 전 API 첫 거래를 한 소비자들은 지원금 10만 원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배상 방식은 ▲이벤트의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던 점 ▲빗썸이 신청인들 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해 지원금에 상당하는 빗썸 내 거래수수료 10만 원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빗썸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신청한 소비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 배상액은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재판상 화해)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 초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빗썸 관련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탐지했다.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총 77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조정 결정이 사업자의 이벤트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