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벤트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다.

지난 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API 연동 이벤트 지원금 지급 요구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빗썸 API는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까지 한 번에 자동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 원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빗썸은 최초 공지와 다르게 ‘이벤트 혜택만을 위한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고,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는 지원금 지급을 거절 당했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출처=빗썸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이슈 탐지 시스템을 통해 해당 건 관련 상담을 1월 초에 탐지하고 총 77명의 소비자를 모아 지난 1월 15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했으므로 이벤트 혜택인 지원금 10만 원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공고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게시된다.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 대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고 이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계획이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하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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