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제도와 관행 혁신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그 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출처=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출처=금융감독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기존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 치료’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 약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별 보험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암보험 약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약관상에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직접 치료' 안에 암 수술·진단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포함되느냐는 마느냐로 이해당사자간간 해석차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새로운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보험 보장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라고 정의한다는 계획이다.

암의 직접 치료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및 복합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식이요법ㆍ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항목은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도록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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