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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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벽면에 균열이 생기고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면?

최근 건축과 관련한 분쟁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 조정 과정도 날로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 스스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기간 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누수·결로 등 건축물 하자

#소비자 정○○씨(여/40대)는 2002년 4월경 OO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서울시 구로구 소재)에 입주했다.

이후 2004년 3월 온수배관이 갑작스럽게 파열돼 거실 및 방 4개가 침수되고, 가구 및 바닥재, 가전제품 등이 물에 젖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에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와 별도로 물품 등의 피해보상을 해 주기로 했으나 추후 말을 바꿔 하자보수 외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김○○씨는 2009년 3월 입주해 생활하던 중 결로가 발생해 2010년 4월부터 4차례 보수를 받았다.

이후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자 김 씨는 시공사 측에 보수 과정에서 안방 붙박이장과 원목마루가 훼손되고 옷에 곰팡이가 발생해 건강이 악화되는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및 추가적인 완벽한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아파트 결로 발생은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세대 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결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자 보수 및 신청인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는 타당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라면 무상 수리 및 보수가 가능하다.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출처=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하는데,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시공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뜻한다.

「공동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법상 건물의 주요구조인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해 마감공사,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등 21개의 공사로 구분해 각각 2년, 3년, 5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

■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와 달라도 너무 달라

#소비자 이○○씨(남/50대)는 2004년도 OO건설이 시공분양한 아파트에 (인천시 서구 소재) 입주했다.

이후 이 씨는 분양 당시 카탈로그에 명시된 내용대로 선택사양 11개 품목이 정상 시공이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 씨는 사업자에게 카탈로그에 명시된 대로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카탈로그상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를 주장하며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김○○씨는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7월 3일 집주했다. 이후 마루바닥 마감재로 카달로그 상에는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로 시공한다고 표기된 것과 달리 온돌(합판)마루로 시공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시공사 측에 아파트의 바닥을 원목마루로 다시 시공해 주거나 원목마루와 현재 시공돼 있는 온돌(합판)마루와의 시공비 차액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원목 온돌마루’라는 용어는 고급스러운 원목무늬 온돌마루의 다른 표현이며, 모델하우스에 온돌(합판)마루가 시공돼 있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자재로 아파트에 시공했음으로 김 씨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불응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설비대체 또는 차액 환급이 가능하다.

김 씨 사례의 경우 원목마루와 합판마루의 제작공정, 구조, 품질, 선호도, 가격 등의 점에서 사회통념상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김 씨가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루를 보았다 하더라도 외관만으로 양자를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원목 온돌마루'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탈로그 맨 마지막 면(마감재리스트)과 모델하우스 안내문에는 ‘원목’이라는 재질 표현 없이 단순히 ‘온돌마루’라고만 기재돼 있고, 시중에서 통상 온돌마루라고 하면 대부분 그 재질이 합판마루임에도 김 씨가 카탈로그상 ‘품격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을 근거로 아파트 마루 바닥재가 원목마루로 시공된다고 판단한 것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분재조정위원회는 시공사 측의 배상책임을 50% 범위 내로 제한해 온돌마루와 원목마루의 시공비 차액 182만5925원의 50%에 해당하는 91만2000원을 배상도록 분쟁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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