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의 직접 연동을 통해 원격차량제어, 차량진단, 내비게이션, 주문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무선통신서비스 차량관제 가입회선은 2019년 약 247만 회선에서 2021년 7월 기준 약 450만 회선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현대차(블루링크) ▲현대차(제네시스커넥티드) ▲기아(기아커넥트(UVO)) ▲쌍용자동차(인포콘) ▲르노삼성자동차(이지커넥트) ▲BMW(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벤츠(메르세데스 미 커넥트) ▲아우디(아우디 커넥트) 등 7개사 8개 서비스다.

최근 약 4년간(2018년 1월~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146건이었다.

자동차, 스마트폰(출처=pixabay)
자동차, 스마트폰(출처=pixabay)

소비자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장애 및 AS 지연 등 ‘품질·AS’ 불만이 35.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지 안내 미흡 등 ‘계약 관련’ 불만 24.7%(36건),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불가’와 관련된 불만 17.8%(26건) 순이었다.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통신망 장애 등에 따른 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8개 서비스 중 5개 서비스만 이용약관에 관련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3개 서비스는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경우에도 5개 서비스 중 4개 서비스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2~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한정했다.

이는 일반 이동통신 서비스의 손해배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을 살펴보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한다.

조사대상 8개 서비스 모두 신규 차량 구매 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나, 이 중 4개 서비스는 무료제공기간이 남은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잔여 무료제공기간의 승계 여부는 차종, 연식, 신차 구입자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비스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고 메뉴 구성이 복잡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편, 차량 매각, 폐차 등 서비스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8개 서비스 중 4개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해지방법, 해지 시 주의할 점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최근 3년 이내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계약기간,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해 35.0%(105명)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서비스 가입 및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이용 만족도(5점 척도)는 ‘원격차량제어’와 ‘내비게이션’이 각각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동차에 탑승한 채로 실물카드없이 주문·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카페이’는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3.42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신망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을 이동통신서비스업 수준으로 개선 ▲계약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중고차에 대한 서비스 잔여 무료제공기간 승계 활성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