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신생아 'B형 간염' 수직 감염…'예방 접종 지체' 보상 요구
신생아 'B형 간염' 수직 감염…'예방 접종 지체' 보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1.18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염보균자인 산모의 아기가 제때 접종을 받지 못해 엄마로부터 수직감염이 됐다. 

A씨(37세,여)는 만성 간염보균자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으며 아기를 출산했다.

일반적으로 간염보균자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간염예방접종으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출산 12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기에게 출산 12시간 이내에 헤파빅만 주사하고 헤파박스는 출생 2일 후인 퇴원하는 날 주사했다.

현재 아기는 B형 간염 만성 보유자로 확인돼 정기적인 진찰이 필요한 상태이다.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병원측에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아기는 12시간 이내에 적절한 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아 B형 간염 만성 보유에 인과관계가 성립해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나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헤파빅)과 함께 접종부위를 달리해 B형 간염백신(헤파박스)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을 보면 B형 간염 항원 양성인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에게 B형 간염 백신을 단독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75~80%가 예방된다.

반면에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예방접종을 동시 접종받는 경우 간염발생이 95%까지 예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했더라도 5~10% 비율로 B형 간염 수직감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진료비의 일부 및 위자료 수준에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