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봉제 불량인 투피스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여성의류 전문매장에서 투피스를 구입해 착용하던 중 상의 소매 중간 부분과 양쪽 측면 봉제선 부분이 심하게 울어 세탁소에 맡겼다.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한 후 다림질을 해봐도 주름이 제거되지 않았다.

세탁소에서는 봉제 불량이라고 해 A씨는 의류 구입처를 방문해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선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수선말고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의 품질 불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류 바느질선이 우는 봉제 주름(파카링)은 ▲봉제시 바느질 실의 장력조절 불량, ▲바느질 실과 의류 원단의 부적합, ▲작업후의 주름발생과 작업자의 처리미숙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파카링은 제작이 완성된 의류 포장 전에 다림질 등의 손질로 인해 제품 구입 또는 착용과정에는 확인이 어렵고, 의류를 세탁한 이후에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단, 봉제 불량인 의류는 대부분 수선이 가능하므로 먼저 무상으로 수선을 받아야 한다.

수선 이후에도 봉제선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수선 자체가 불가할 시에는 품질보증기간내의 제품이라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피스를 구입한 이후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경과된 상태이면 투피스 구입일자 및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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