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 약물 치료중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의 아버지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2007년부터 항갑상선제(메티마졸) 약물 치료를 받았다.

하루에 한 알씩 먹던 약을 5개월 전부터 점차 감량해 약 한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2회 반알씩 복용했다.

그러나 5일전부터 식욕부진,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던 중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방문했더니 갑상선중독위기라고 진단을 받았다.

알약, 약, 약물(출처=PIXABAY)
알약, 약, 약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갑상선중독위기가 항갑상선제 약물감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나 호르몬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감량이 됐다면 갑상선중독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상선중독위기는 발생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물 감량시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상 증상 발현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감량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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