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 약물 치료중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의 아버지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2007년부터 항갑상선제(메티마졸) 약물 치료를 받았다.
하루에 한 알씩 먹던 약을 5개월 전부터 점차 감량해 약 한달 전부터는 일주일에 2회 반알씩 복용했다.
그러나 5일전부터 식욕부진,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던 중 호흡곤란이 심해져서 응급실을 방문했더니 갑상선중독위기라고 진단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갑상선중독위기가 항갑상선제 약물감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나 호르몬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히 감량이 됐다면 갑상선중독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갑상선중독위기는 발생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물 감량시에는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상 증상 발현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약물감량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상태가 악화됐다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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