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잔 세트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제조 상 하자를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커피잔 세트를 주문했다.

배송받은 제품을 3주 간 사용하던 중 제품 표면에서 금을 발견했다.

흠집의 모양으로 봤을 때, 유약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판매자에게 이를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이미 3주가 지났고 사용한 제품이라서 교환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커피(출처=pixabay)
커피(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동일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방용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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