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잔 세트를 구매해 사용하던 중 제조 상 하자를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커피잔 세트를 주문했다.
배송받은 제품을 3주 간 사용하던 중 제품 표면에서 금을 발견했다.
흠집의 모양으로 봤을 때, 유약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에 판매자에게 이를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판매자는 이미 3주가 지났고 사용한 제품이라서 교환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동일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방용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경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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