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했지만 예약은 불가했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플랫폼 업체에서 날짜를 지정하고 파리 디즈니랜드 티켓을 구매했다.

구입 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티켓 등록을 하자, 이용이 불가한 날짜라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플랫폼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구매 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으므로 정책에 따라 환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즈니랜드(출처=PIXABAY)
디즈니랜드(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매 금액의 일부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상 정보제공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①소비자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날짜를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예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②다수의 소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특정 날짜의 이용권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일자에 예약이 가능함이 보증되지 않는다.

③이 사건 계약들의 바우처 상단에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구매 시 신청인들이 선택한 날짜가 기재돼 있어, 소비자는 해당 날짜에 이용권의 사용이 보장됐다고 오인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업체는 판매 페이지에 디즈니랜드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메시지를 고지했으므로 소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바, 사업자의 정보제공 적절성 여부를 바탕으로 구매대금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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