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상품의 못 미더운 '할인가', '할인율'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실제로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 도리어 더 할인'해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설 선물세트 800개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다.
■"정가 부풀린 뒤 할인" 꼼수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의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의 순이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 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기간제한 할인 종료 후 오히려 가격 인하" 꼼수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 중 17.9%(96개)는 할인행사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2.2%(12개)는 가격이 하락했다. 할인행사 종료 7일 후에도 12.0%(64개)는 행사 가격과 동일했고, 1.5%(8개)는 도리어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제주도 햇 감귤 10kg 상품이 할인행사 당일에 1만5900에 판매됐는데, 행사 다음날부터 7일 후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된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의 순이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특히, 제한된 시간 동안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계속해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 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된다.
■간담회 실시…플랫폼 "시스템 개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해당 사이버몰에서 법 위반행위 발생 시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 결정 주체인 입점업체(판매자)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플랫폼에게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1・2차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첫째, 자의적 정가 조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세페이지에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추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종전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예: 농수산물) 등 정가의 유형 및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정가 관련 설명과 함께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해 판매자들이 실제 근거 있는 정가를 입력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둘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 할인율 표시, 조건부 할인가의 경우 인접한 위치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명시
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최대 할인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할인쿠폰 발급 과정에서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토록 개선
넷째,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
부당 표시・광고를 신속하게 발굴 및 조치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게 즉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알렸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플랫폼이 앞장서서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입점업체에게도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정가・할인율을 정확히 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평균 판매가 및 가격 변동 추이를 점검한 후 신중히 구매하라"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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