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 활용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안전한 창작, 존중받는 저작권’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카드뉴스·만화)와 쇼트폼 영상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저작권 존중 ▲올바른 저작물 이용 ▲케이(K)-저작권 매너 등을 소재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선정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참고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입력을 지양하고, 저작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초상권·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공모전 전용 구글폼을 이용하거나 개인 온라인 저장공간에 작품을 업로드한 후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유주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된 작품은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며, 대상 1점(상금 100만 원) 등 총 21점에 대해 시상한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20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품은 위원회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강석원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