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인공지능 활용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안전한 창작, 존중받는 저작권’을 주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카드뉴스·만화)와 쇼트폼 영상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저작권 존중 ▲올바른 저작물 이용 ▲케이(K)-저작권 매너 등을 소재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선정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특히 이번 공모전은 위원회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참고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 입력을 지양하고, 저작권뿐만 아니라 인격권·초상권·상표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작품을 제작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공모전 전용 구글폼을 이용하거나 개인 온라인 저장공간에 작품을 업로드한 후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공유주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된 작품은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며, 대상 1점(상금 100만 원) 등 총 21점에 대해 시상​한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20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작품은 위원회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강석원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들이 인공지능을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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