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가 광고업자가 공제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해 한 광고대행업자와 15개월간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 수수료 180만 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 광고대행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A씨는 계약 해지와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다.

광고업자는 이미 광고기획과 계정 세팅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며 기집행비용 135만 원을 공제하고 45만 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실제 광고 집행 정도에 비해 공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반박했다.

광고, 계약 (출처=PIXABAY)
광고, 계약 (출처=PIXABAY)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광고업자가 제시한 공제 조항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법」제8조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조정원은 실제 광고 집행 여부나 진행 기간, 광고업자에게 발생한 실질 손해와 무관하게 총액의 75%를 무조건 공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당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원은 실제 서비스 기간과 매체 집행 내역, 실 지출 비용을 객관적으로 고려해 적정 비용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고업자는 공제 금액을 재산정해 A씨에게 12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