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촬영술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환자가 2년 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까지 받게 되면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검진을 위해 한 병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은 뒤 정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내과의원에서 다시 유방촬영술을 받은 결과 좌측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아 유방전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처음 검진을 받은 병원이 유방촬영 영상을 잘못 판독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그 사이 암이 진행돼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건강검진 당시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후 외래 진료에서도 A씨가 유방 관련 증상을 호소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병실, 치료, 침대 (출처=PIXABAY)
병원, 병실, 치료, 침대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유방암 진단 지연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문위원은 당시 유방촬영 영상에서 좌측 유방 12시 방향의 미세석회화와 좌측 액와부 림프절 종대가 관찰돼 확대 유방촬영술이나 유방초음파 검사, 필요할 경우 조직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봤다. 또 2년 뒤 촬영한 영상에서는 같은 부위의 미세석회화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외부 방사선과 판독에 따라 정상으로 통보했더라도 판독 오류에 대한 병원 측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유방 전체를 절제한 데 따른 유방재건술 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괴가 유방 위쪽 중앙 부위에 위치해 있어 당시 암을 진단받았더라도 전절제술이 시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서도 유방암 1기 환자 가운데 전절제술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진단 시점만으로 수술방법이 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소비자원은 2년의 진단 지연이 암의 진행과 예후에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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