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골프여행을 출발 이틀 전 취소한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요금의 70%를 위약금으로 공제받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부부 3쌍이 함께하는 골프모임을 위해 한 여행업자에게 연락해 일본 3박 4일 골프투어를 예약하고 1인당 약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는 출발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요금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행업자는 예약한 호텔 등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등을 이유로 여행요금의 70%를 공제하고 나머지 30%만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고 위약금 관련 내용도 사전에 구두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과도한 공제라고 주장했다.

골프, 골프채, 클럽(출처=PIXABAY)
골프, 골프채, 클럽(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업자가 공제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업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손해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여행업자가 A씨에게 보낸 투어 일정표와 기존 안내문에는 위약금 관련 특별약관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예약 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여행업자가 별도의 특별약관을 A씨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달리 설명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 출발 1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한 기준을 적용해 총 여행요금의 3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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