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골프여행을 출발 이틀 전 취소한 소비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요금의 70%를 위약금으로 공제받자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비자 A씨는 부부 3쌍이 함께하는 골프모임을 위해 한 여행업자에게 연락해 일본 3박 4일 골프투어를 예약하고 1인당 약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는 출발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요금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행업자는 예약한 호텔 등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등을 이유로 여행요금의 70%를 공제하고 나머지 30%만 환급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해당 안내를 받지 못했고 위약금 관련 내용도 사전에 구두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과도한 공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업자가 공제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여행업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손해액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여행업자가 A씨에게 보낸 투어 일정표와 기존 안내문에는 위약금 관련 특별약관이 별도로 안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문에는 ‘예약 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취소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여행업자가 별도의 특별약관을 A씨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달리 설명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 출발 1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도록 한 기준을 적용해 총 여행요금의 3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