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NOL)에서 예약한 필리핀 페리 운항이 취소된 가운데, 소비자는 '직접 현지 업체를 통해 환불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국내 플랫폼에서 결제한 상품의 환불을 해외 업체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의문이 제기했다.

■페리 운항 업체 "필리핀 계좌로 환불"
소비자 A씨는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놀(NOL)을 통해 필리핀 보홀~시키호르 구간의 오션젯(OceanJet) 페리 티켓을 예약했다.
출국 하루 전 A씨는 운항 일정 변경으로 예약한 배편이 취소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에 다른 시간대의 배편을 다시 예약한 뒤, 문자 안내에 따라 오션젯 홈페이지에서 취소를 신청했다.
A씨가 환불에 관해 문의하자 놀(NOL) 고객센터에 "운항 취소와 관련해 운영업체에 요청사항을 전달했으나, NOL을 통한 취소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션젯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접수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직접 취소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A씨가 받은 영문 이메일에는 필리핀 현지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한국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놀(NOL) 측은 확인해 주지 않았다.
A씨는 "저는 야놀자(NOL의 구 사명)에서 카드 결제했으니 당연히 카드사에서 돈을 받았을 거고 카드 취소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놀(NOL) "현지 계좌 개설 없이 환불 완료"
놀(NOL)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은 지난 25일까지의 상황으로, 이후 필리핀 현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환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운영사에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했던 이유와 구체적인 환불 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최근 게시글을 수정해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했고, 현재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환불이 처리됐으나, 환불 사유가 '고객 과실'로 표시돼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 한진트래블, 2027년 여행 미리 찜 프로모션…유럽 최대 30만원 할인
- 모두투어, 패키지 수요 부진 지속…경영 전략 변화 부재
- '방콕 폭우' 타이항공 결항·지연…항공편 지연·결항 대처법
- 추석 명절 '항공서비스' 소비자 주의사항
- 아시아나항공, 기종 변경에 유료좌석 재배정…소비자 불만
- 해외여행 앞두고 입원…여행사 "특가 상품, 환불 불가" 주장
- 트래블로카, 취소수수료 들쭉날쭉 "공제 이유, 규정 상 비공개"
- 교원투어, 추석 연휴 여행 트렌드 발표… "일본·중국 선호, 동남아 주춤"
- 트리니티항공, 9월 스페인 항공편 취소 "신혼여행 꼬였다"
- 해외여행 전 필수 '환전 전략' 체크
